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역 청년들의 정주의욕 고취 및 정착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하 ‘월세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월세지원사업은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생애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곡성군은 이미 취·창업한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까지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만 19세~49세 이하로 곡성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월세 5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기준중위소득 등 자격 여부를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관계 서류를 갖춰 곡성군 미래혁신과 인구정책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곡성군 고시 제2020-59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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