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 중징계 해임을 둘러싸고 학교법인과 교사노조 간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A 학교법인 은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B 교사에 대해 중징계 해임을 의결했다.
A 법인이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자문을 구한 모 법무법인(경기도 수원시)의 의견서에 따르면 “교원 임용 관련 배임증재 미수 비위행위, 학교장 업무지시 불응,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학교업무 부당방해, 외부단체 이용 학교업무 방해 등 사유가 중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측은 이러한 의견서를 근거로 징계위를 열고 “배임 증재 미수 혐의로 고발돼 교사로서의 품위를 위반했고, 시험문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르는 등 업무에 소홀하고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징수 과정에서도 오류를 범하고, 상급자 지시를 ‘괴롭힘’이라며 거부하고, 동료간 협업도 미진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B 교사와 교사노조는 “성적 조작,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상습 체벌 등 교원 4대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히며 “법인의 전 이사장이 B 교사에게 학교 발전기금을 요구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데 대한 부당한 보복성 징계다”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인측은 관련 녹취록 기록 등을 제시하며 “B 교사가 발전기금을 거부했지만 공식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고 밝히며 “뿐만 아니라 B 교사가 발전기금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며 노력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측은 실제로 B 교사를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다.
법인 측에 따르면 발전기금을 요구한 전 이사장은 배임수재 미수로 실형을 받았지만 “쌍방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B 교사는 형사 책임에서 벗어났다”며 지난 4월 B 교사를 광주 광산경찰서에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지역 교사 단체,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교원 소청 심사 등 징계 무효화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소청심사 청구와 부당노동행위 제소와 함께 학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교육청 특별감사 등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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