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용 양귀비를 집 주변에 심어 키운 70대가 적발 후 훈방조치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자신의 집 주변 담장에 양귀비를 키워 재배한 A모(75·여) 씨를 적발해 조사한 뒤 입건하지 않고 훈방했다.
A 씨는 마약용 양귀비 45주를 심고 키운 혐의로 적발됐지만, 재배양이 50주 미만으로 계도키로 했다.
그러나 A 씨가 재배한 양귀비는 모두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A 씨는 "꽃씨가 날아와 예쁜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뽑지 않고 그 씨를 받아 새로 심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한편 양귀비는 재배가 가능한 관상용(개양귀비, 꽃양귀비)과 재배가 불법인 마약용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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