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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경지 하천수 청산가리 주성분 시안(CN) 검출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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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경지 하천수 청산가리 주성분 시안(CN) 검출 “경악”

공무원 탁상행정으로 하천수 채취 엉터리로 1차에서 검출안돼...

전남 고흥군이 도촌면 농경지 용수로에서 채취해 의뢰한 성분에서 독성물질인 시안(CN, 청산가리)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석탄재 등이 매립된 것으로 알려진 농경지 인근 하천수를 채취해 1차 분석을 의뢰했다. 이어 지난 4월 17일 매립지에서 직접 용수로로 유출되고 있는 성분(오염물)을 채취해 2차 분석을 의뢰했다.

▲ 지난 11일 불법 매립지에서 용출된 검붉은 색의 침출수와 부유물질 ⓒ프레시안(오정근)

그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유기탄소 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CN)이 1차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2차 의뢰시 검출돼 문제가 되고 있다.

시안(청산가리)은 중독되면 치명적인 것으로 수질환경 기준에 의하면 하천수, 호소수, 지하수 등에서 절대 검출되서는 안되는 물질에 속한다. 또한 카드뮴·구리·납·비소·수은 등은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1차와 달리 매립지와 더욱 가까운 곳에서 채취한 성분(오염물)에서 시안이 검출 됐다는 것은, 매립재와 용출된 침출수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해 봐야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A모 씨는 “농지 습지에 군 담당자가 축사 허가를 내준 잘못이 크다"며 "원상복구가 늦어지고 오염원이 무엇인지도 파악 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1차 2차 성분 분석 시험의뢰 결과 최대치를 살펴보면 ▲수소이온농도 11.7→10.1 ▲용존산소 9.5→0.2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413.3→208.3 ▲부유 물질 99.5→475.3 ▲총유기탄소 175.8→809.3 ▲총질소 23.86→74.4 ▲총인 2.302→3.461 ▲시안 불검출→0.03 ▲카드뮴 0.050→0.004 ▲구리 0.070→0.325 ▲납 0.37→0.10 ▲비소 0.13→0.09 ▲6가크롬 불검출→불검출 ▲수은 0.0020→불검출로 mg/L 기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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