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3명가량이 근로계약서나 연차휴가 없이 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형 기업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동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이들 취약 업체에서 일하는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으리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12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0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를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 중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가산수당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31.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답한 이의 비율은 31.8%였다. 5~9인 사업장 노동자의 36.9%, 10~29인 사업장 노동자의 18.7%가 연차휴가가 없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5.2%가 연차휴가가 없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이의 비율은 42.3%였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통상임금 0.5배로 책정되는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5~9인 사업장 노동자의 40.9%, 10~29인 사업장 노동자의 41.3%는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5.6%가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37.3%였다. 해고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6.8%, 권고사직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7.1%였다. 15.7%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휴업을 겪었다고 답했다. 임금삭감이나 반납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8.1%였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50.8%는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있지만 가입대상이 아닌 노동자 중 46.2%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민주노총은 향후 '작은 사업장 권리찾기 공동사업단'을 발족하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해고, 근로시간, 연차휴가, 가산수당 등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입법운동도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펼쳐가겠다"며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 곁에서 민주노총이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4월 2~8일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신뢰구간 95%에 ±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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