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적용대상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 공용시설의 개·보수 비용 확대 지원된다.
경남 창원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주택법 등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 1300여 단지에 대해 노후 공용시설의 보수 등 관리비용으로 약 182억 원을 지원해 왔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문 관리자가 없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유지·관리에 취약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시는 연내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21년 예산에 반영해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총 1897개 단지에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도로·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에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부담한다.
이정근 도시정책국장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건축법 적용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수선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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