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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이태원 유흥업소 출입자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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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이태원 유흥업소 출입자 행정명령 발동

"이태원 클럽·주점 방문하지 않고 주위 다녀온 사람도 검사 대상"

경남도가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감염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확산됨에 따라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11일 오후 9시부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유흥업소(클럽·주점 등)에 출입한 도민과 연고자에 대해 '신고 의무 부과 및 수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적용대상은 이태원과 유흥업소를 출입한 경상남도 주소, 거소, 직장과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브리핑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김 지사는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자진신고 후 검사를 받는 경우 모든 검사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이미 해당 기간에 이태원을 다녀오신 많은 도민들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진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사람은 꼭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의무나 수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의 본인 부담은 물론 유발되는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된다.

김경수 지사는 "행정명령은 이달 24일까지 14일간이다"면서 "상황에 따라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다. 도내 확산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태원 클럽과 주점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이태원 주위를 방문한 사람도 검사 대상이다"며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자진해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사는 "검사비는 전액 무료"라고 하면서 "신분 노출이 두려워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개인정보는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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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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