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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사랑상품권 ‘추가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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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오는 15일 부터 10% 특별할인 판매 시작, 개인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목포사랑상품권을 52억 원 규모로 추가발행 한다고 밝혔다.

상품권은 이번 달 15일부터 판매되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말 까지 10% 특별할인 판매 된다.

▲목포사랑상품권 샘플 ⓒ목포시

구매한도는 개인 1인당 월30만원, 법인 반기 1,000만원으로 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49개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분증만 있으면 구매 할 수 있다.

지역 음식점, 마트, 주유소, 미용실, 도소매업, 숙박업, 전통시장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6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권면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환불이 가능하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목포경찰서 협조를 받아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대리구매자 고발조치 및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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