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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화물·전세버스 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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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화물·전세버스 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순천시민이면 1인당 50만원씩 지급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긴급 생활안정지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순천시는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화물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긴급 생활안정지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순천시

당초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영업장 소재지와 차량등록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순천시에 있어야 하고, 전세버스의 경우 순천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의 주사무소 또는 순천시 소재 영업소 소속일 경우만 지원이 가능했다.

순천시는 기존 지원기준이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천시민인 운수종사자가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천시에 있는 화물․전세 운수종사자 누구나 신청가능 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시에서는 접수된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해 지원대상을 확정한 뒤, 순천시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방식의 ‘행복카드人순천’카드를 대상자에게 5월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도 오는 18일까지 연장했다. 공고문을 통해 안내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해 순천시청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업종에 종사하는 순천시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순천시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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