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아대학교 총장이 각종 소송, 법률 등의 자문 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횡령 비리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전국대학노조 동아대지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교직원과 근로관계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했다는 의혹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한석정 총장과 동아대 주요 보직자들은 직무유기에 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동아대노조는 사립학교법 위반, 교비 횡령 등 혐의로 한석정 총장을 부산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석정 총장이 2016년 8월부터 학교 내 발생한 소송비용 총 4억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동아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과 비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권과 경영권을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간주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규정과 관행을 송두리째 부정해 온 한석정 총장의 비뚤어진 인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본부는 언론을 통해 '교비를 횡령한 적이 없고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된 비용이다'라고 하며 입장문을 통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치부하기도 했다"고 일부 보직자들의 은폐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요 보직자들은 총장의 불법 행위가 처벌로 이어지면 향후 학교가 교육부의 사업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불법과 교비 낭비를 은폐하기 위해 선동하고 있다"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대학의 운명을 인질 삼아 불법적, 비민주적, 시대착오적 행태를 은폐하려는 추악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석정 총장은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한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교비 회계는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구분되며 사립대학의 소송 경비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또는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를 판단해 교비 회계에서 소송 경비, 자문료 등을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동아대 관계자는 "교비 회계에 지출 가능하다고 판단한 소송비용을 집행한 경우 비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했다"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소송비용은 별도로 재단에서 전입한 비용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을 총장이 횡령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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