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태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했다.
시는 시비 5억여 원을 들여 1회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연매출 1억 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5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이다.
단, 기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제한 업종은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경우라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소상공인 지원이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에 단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매출 1억 원 미만이 지원 대상인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도 오는 15일까지 접수 기간이 연장돼 대표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