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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범행 후 자가격리 무단 이탈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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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범행 후 자가격리 무단 이탈한 30대 남성 구속

신용카드 훔쳐 사용하다 덜미, 코로나19 재검사에서는 음성 판정 나와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40분쯤 주거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이탈하고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5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경찰청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달 29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범행 당일 절도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9시간 동안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사건을 조사받고 귀가한 뒤에 또다시 이탈을 했다가 검거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코로나19 재검사를 실시했고 음성 판정이 나와 격리유치장에 입감했다"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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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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