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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유흥시설 집단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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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유흥시설 집단감염 비상

8일 부터 6월7일까지 한 달간... 위반 시 벌금 및 집합금지 조치

경북 포항시는 오는 6월 7일까지 한달간 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명령을 내리고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주 서울 이태원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 확진 사태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포항지역 유흥시설 현장 점검 모습 ⓒ포항시

유흥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 후 대장 작성 △시설 외부 손님 줄 간격 최소 1~2m 유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부과 및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민·관 합동 코로나19 예방 컨설팅단’ 5개조 25명을 현장에 투입해 점검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서울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는 비단 유흥시설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쯤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느슨한 경각심이 확산의 주범” 이라며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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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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