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세대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가구당 300만원의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1순위 지원대상은 자녀의 연령초과로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 되는 가구이며 2순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4인 가구 기준 379만원) 이내인 보장중지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존 지원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15일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이전에 지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 25일 가구별 지급계좌로 자립정착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각각 25가구 7천5백만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보장중지 한부모가족 50가구에 자립정착금 1억5천만원을 지원 한 바 있다.
한편 제주시는 3월말 기준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608가구에 205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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