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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원회 "아버지 성 무조건 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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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원회 "아버지 성 무조건 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부성우선주의 폐지·출생통보제 도입 등 권고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자동으로 따르게 하는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법제개선위는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 일부의 신속한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법무부가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자문을 위해 지난해 4월 해당 분야에 경험을 갖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한 기구다.

위원회는 우선 출생 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는 '부성우선주의'(민법 제781조)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민법 제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혼인 신고할 때 합의한 경우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아이는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해당 조항은 자녀에 대해 아버지의 권리를 어머니보다 우선시 하는 '부성우선주의' 원칙이 담긴 것으로 "헌법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족이 다양화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위원회는 "가족생활 내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민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협의 시점 등 구체적인 방법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또 위원회는 혼외자녀가 인지되면 자동적으로 본래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민법 제781조 5항도 개정해, 종전의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권고했다. 특히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면 자신의 성·본 변경에 동의권이 명시돼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부모가 출생신고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의 출생 뒤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아동권리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유기·학대·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또 산모가 상담 등을 전제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뒤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의 도입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징계할 수 있다'는 민법 제915조(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도 권고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여성·아동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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