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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BCT파업 제주지방경찰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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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BCT파업 제주지방경찰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인 노동운동 탄압 도 넘고 있다" 주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이하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는 화물연대 BCT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출석요구 인권유린 노조탄압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는 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출석요구 초헌법적 인권유린 등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의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인 노동운동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는 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BCT파업에 대한 제주지방경찰청의 인권유린 노조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프레시안(현창민)

이들은 지난 4월 29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BCT 분회 파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제주도청 항의 방문 도중 도청 현관문 유리창 일부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일부가 깨진 유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는 "서부경찰서는 당일 항의 방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상처를 입은 조합원 과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장 등 무려 7명에 대해 경찰 출석요구를 해왔다"며 "당일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조합원까지 출석을 요구하며 무분별한 노조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전체 조합원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강요했다"며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 정보'로 분류되어 법에 명시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라는 경찰서가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위배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요구로 노동 탄압 인권유린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깨고 노조와해를 위해 노조탄압의 전면에 나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BCT 분회 파업을 깨기 위해 정부나 제주도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무분별한 경찰 출석요구를 중단하고 몰상식적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 제주지부에 사과하라"며 "무분별한 출석요구로 열을 올리며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서부서 관련자를 즉각 징계하고 해당사건 조사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는 이날로 29일을 맞고 있는 BCT 분회 파업에 대해 제주도의 미온적인 태도와 쌍용양회 삼표시멘트 한라 시멘트 등은 대화 노력이 전무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조속히 파업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라"며 "그 동안 제주지역 건설경기 호황으로 많은 이윤을 남긴 쌍용양회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는 BCT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적자 운송 개선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BCT분회의 파업이 끝날 때 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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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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