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검거돼 강제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 국제공조로 검거된 A(26) 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이를 수사하던 경찰들도 격리 조치됐다.
A 씨는 최근까지 필리핀에서 현지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강제추방됐다.
이후 A 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무증상으로 검역대를 통과했고 경찰은 A 씨를 입국장에서 체포한 뒤 별도 격리 조사 공간인 지방청 인접 치안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 씨가 해외입국자인 것을 감안해 관할 보건소에 감염 검사를 의뢰했고 양성 판정을 통보받아 검찰과 협의 끝에 석방 결정을 내려 부산의료원으로 호송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3명은 시 지정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 조치했다"며 "치안센터와 호송차량에 대해서는 보건소 협조를 받아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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