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8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상 및 육상 각 항·포구에서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단속이 전개된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 단속 기준은 현행 0.03% 이상이라는 단일 기준에서 0.03~0.08%, 0.08~0.20% 0.20%이상으로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히 오는 19일부터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강화된다.
한편 최근 5년간 군산해경 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2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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