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웅천지구의 노른자위 땅인 1701번지내 46층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건립과 관련, 상급법원의 2심선고를 앞두고 있는가운데 “여수시의 무분별한 건축허가와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동떨어진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6일 제200회 임시회에서 10분발언을 통해 “웅천택지지구는 민선6기 시절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난립하였고, 결국 웅천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과 정주여건 악화 등 많은 부작용이 작금에 와서 사단이 벌이지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웅천지구 초고층 난립 및 개발 문제의 시초는 지난 2015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구단위계획변경 회의에서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와 디아일랜드 건물의 29층 층수 변경이 발단이 되었다”는게 송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1701번지는 교육과 주거의 핵심지구와 바로 인접하고 있어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위치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일조권 저해와 교통체증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사실상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선 안 될 위치에 허가를 내 준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송의원은 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일조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축규모를 46층 규모에서 당초 예정하였던 29층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하고, 주차 문제는 인근 공영주차장 복층화 등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주차장의 경우는 폐쇄된 주차장으로 설계를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이날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1심에서 재판부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선고는 이달 22일 예정이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2심에서도 1심 결과에 대한 우리시의 사정변경 사유가 없다면 재판부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여수시에 2심 승소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패소 시에도 주거·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허가권 등 행정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건축법에는 주거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허가를 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웅천지구가 당초 취지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또,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지난날의 과오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 인구유출이라는 결과로 말해주기 때문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난개발과 행정특혜가 더 이상 우리시에서 ‘아름다운 여수’라는 미명으로 자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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