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를 시행 중인 경남 고성군이 올해도 266명의 농업인(농가)에게 월급을 지급한다.
고성군은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2018년 9월 고성군과 농협고성군지부, 지역농협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 지난해 첫 월급제를 시행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4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272농가가 신청 했다.
군은 신청농가 중 농외소득 초과, 물량부족 등에 해당하는 6농가를 제외한 266농가(전년도 대비 77농가 증가)에 16억 3800만 원을 6개월간 월급으로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백두현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의 가을 편중으로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누어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월급은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210만 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월급은 매달 10일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별로 자동 입금된다.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월급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배면적 상한제 폐지, 약정체결 물량 확대(200가마→300가마), 상환기간 연장(12월 11일까지) 등 벼 재배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부터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경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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