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공동주택의 매매 또는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래금액 축소신고 행위(다운거래계약)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순천시는 최근 택지개발과 공동주택의 대규모 분양이 이뤄지면서 투기 목적의 분양권 전매와 아파트 매매 시 거래금액 축소계약 등 불법행위에 관련된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실거주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행사로부터 분양 계약자 명단을 제출받아 필요시 분양권 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시에서는 2020년 4월 현재 아파트 분양권 및 매매 물건 실제거래 가격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에 통보해 실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마련했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다운거래계약 등의 의심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매도자, 매수자 등 최초신고자에게 과태료 감면 등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거부 시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해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부동산거래신고 부적정 사례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거짓신고가 발견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간에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증거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도 다운계약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순천시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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