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여수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7일 "올해 주택과 비닐하우스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40%, 상가·공장은 44%를 별도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인 상가와 공장도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주택·온실의 경우 기존 47.6%에서 28.56%로, 상가·공장은 41%에서 22.96%로 크게 낮아져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가입 자격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일 경우 가능하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공장은 1억 5천만 원, 상가는 1억 원, 재고 자산은 5천만 원까지 보험 가입 한도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주택 침수피해 보상금을 2배로 상향하고, 농작물 출하, 작물 교체 등으로 일시 휴작 중인 온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보험 가입은 NH농협손해·DB손해·KB손해·현대해상화재 등 4개 보험사를 비교해 가입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 재난안전과로 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1년 동안 유지되는 소멸성 보험이므로 매년 새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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