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으로 수출해야하는 삼치를 얼리지 않은 선어(鮮魚)로 판매한 수산물 수출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7일 거짓으로 수산물품질검사를 받은 수산물 수출업체 대표 A모(45) 씨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 씨는 수산물 검사기관에 냉동삼치를 수출한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얼리지 않은 삼치 24톤(1020상자)을 저온 보관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 씨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외국으로 농·수산물을 수출할 때에는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과 규격이 정해지고 수출업자는 정부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