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착한 임대료 신청은 6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이다.
시는 올해 6월 1일 이전 또는 포함한 기간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임대료의 3개월 평균 인하비율만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소득세나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깍아준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해준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당초임대차계약서, 임대료입금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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