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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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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 확대

월 100만원 수준, 진주형 일자리 260여개 추가 제공

경남 진주시는 지난 28일 발표한‘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지원 2차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진주형 일자리 260여개를 추가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지원 1차 대책’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신청 받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3878개 업체 중 서류검토가 완료된 2671개 업체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32억 2950만 원을 지급 하고 월 100만 원 수준의 임금으로 1086여명에게 진주형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당초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에게 월 100만 원을 지원했으나 보다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 했다.

▲지난 4월 긴급 생할안정지원금 접수현장 모습. ⓒ진주시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된 업체는 월 7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21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내수침체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일시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시민들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해 4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풀베기 사업과 시가지 꽃 거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월 100만 원 수준의 진주형 일자리 260여개를 추가 제공한다.

시는 진주형 일자리 추가제공으로 한시적이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소득이 지역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고 5월부터 운영하는 농촌희망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연 2000명 정도 영농인력을 농가에 안정적으로 중개해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5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이다.

행정 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유흥주점도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목욕탕업도 4월 3일부터 휴업을 권고함에 따라 휴업권고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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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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