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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종부세 강화안, 20대 국회서 꼭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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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종부세 강화안, 20대 국회서 꼭 통과시켜야"

"21대 국회로 넘기면 인상된 종부세율 적용안돼 세수 확보 차질"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부세 인상안을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乙 당선인)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종부세 인상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미래통합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종부세 인상안을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기면 2020년 납부분은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종부세 통과 이유를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당선인). ⓒ프레시안(조민규)

야당도 국난극복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시급히 국회 논의에 응해 주기 바라는 김두관 의원은 "집 장사꾼들의 욕심 때문에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세간의 고통을 공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에 제일 효과가 분명한 보유세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부동산 불로소득자를 완전히 근절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거둬들인 세금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하고, 2채 이상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중과세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법인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게다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3채부터 임대하면 약한 중과세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거주한 주택보다 세금을 더 감경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21대 국회 당선자들부터 등원 전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도 동참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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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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