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저작권 걱정 없는 안심글꼴 51종 추가로 배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저작권 걱정 없는 안심글꼴 51종 추가로 배포

문체부, 원격수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 총 122종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직무대행 김종업),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 51종을 추가로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글꼴파일은 부산체, 제주고딕체, 환경체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개발한 48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종 등 모두 51종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배포된 글꼴파일 71종과 함께 총 122종의 안심글꼴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가 보급한 안심 글꼴 122종, 저작권 걱정없이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글꼴파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무료 글꼴파일이더라도 사용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문화정보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 조건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미디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 등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글꼴파일을 시디(CD)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안심글꼴파일’은 창작 및 문화생활에 쉽고 안전하게 글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차 배포했던 안심글꼴파일 71종의 경우 한 달간 약 42만 건을 내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들의 원격 수업자료와 1인 창작자들의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추가로 제공하는 ‘안심글꼴파일’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등 각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작권 확인을 거친 ‘안심글꼴파일’을 지속적으로 추가 제공하고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보기 프로그램 등의 개발사와 협력해 해당 소프트웨어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