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와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황금연휴, 산나물 채취시기 등과 맞물려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돼 주요 등산로 및 입산통제구역에 산불감시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해 이달 말까지 산불감시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집중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는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임산물 불법채취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4일 “산림 드론을 활용한 단속은 산불의 조기 발견과 진화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미래 자산인 청정산림이 산불과 불법행위로부터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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