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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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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 신청·접수

▲ⓒ무주군

전북 무주군이 '2020년 무주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사업(이하 '가격안정사업')'의 수매 1형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수매 1형은 농협과 수매계약 체결 후 수매를 이행했을 경우 시장가격 이상으로 수매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재원은 무주군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본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가지고 오는 29일까지 관할 농협에 하면 된다.

수매1형 취급 농산물은 사과(홍로, 후지)와 포도(캠벨, MBA, 진옥), 생천마, 생오미자, 수박(흑미), 잡곡(조, 수수, 기장) 등이다.

이번 신청의 경우 대상농산물 확대와 로컬매장,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등이 변경됐다.

사업대상자도 주민등록 기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농협 조합원인 경우 3개월 이상)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수매 1형뿐만 아니라 수매 2형(무주군 생산 모든 농산물)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농협을 통해 지정된 대형 유통업체로 규격 출하한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사과와 포도, 복숭아, 토마토에 한해 ‘자가선별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무주군은 2018년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공포한 데 이어 농산물가격안정 기금도 100억 원을 조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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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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