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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동포, 기능사 시험 합격하면 재외동포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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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동포, 기능사 시험 합격하면 재외동포 자격 취득

법무부 지난 3일 설명회…건축도장, 미장, 방수, 타일 4개 분야는 필기시험 면제

법무부가 오는 11일부터 고려인동포 및 외국국적동포 체류비자 제도변경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광주이주 고려인동포들의 국가공인기능사 자격 취득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관련법 변경에 따른 기능사자격 취득 절차를 묻는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지난 3일 거리두기와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등 엄격한 점검 후 고려인광주진료소 강당에서 실시한 설명회에도 많은 고려인동포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귀한 고려인동포들은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문취업(H-2)비자를 취득한 후 국가가 인정하는 사업장에 취업, 2년 성실근무를 하거나 국가공인기능사 자격에 합격해야만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광주정착 고려인동포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법무부가 지난 해 7월 고려인 동포 4-5세 자녀들의 강제추방을 면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에 이어 국가공인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재외동포 국적을 획득하는 시행 조치를 발표했다. ⓒ나눔방송

또한 국가공인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차 기능시험을 치러야 하나 고려인동포는 한국어 구사력이 전무해 그림의 떡이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최근 법무부가 국가공인기능사(19개) 자격 중 건축도장, 미장, 방수, 타일 분야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고 발표하자 동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단기체류 자격(C-3-8)으로 입국한 고려인동포 4-5세대 자녀 역시 국가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이 부여돼 “한민족의 자랑스런 후손으로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며 크게 기뻐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방문취업(H-2)비자를 지닌 고려인동포 대부분이 국내에서 자격변경을 할 수 없어 비자기간 3년이 만료되면 부양가족을 동반하고 출신국으로 돌아가 또 다시 비자를 받고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국가기능사 시험 합격을 통한 재외동포(F-4) 자격을 변경하게 되면 국내에서 3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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