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고자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4일부터 접수받는다.
저녹스 보일러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만 1900킬로 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보일러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이다.
지원대상자는 당해 연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삼척시 소재 주택 소유주 및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이다.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할 경우 우선 선정된다.
보일러 1대당 일반가정은 20만 원, 저소득층의 경우는 50만 원이 지원되며 보조금은 오는 2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대리점 등)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설치 업체(대리점)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며 “보일러 교체를 앞둔 가정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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