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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착한임대료 운동 지속적 추진키로

11일부터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신청 접수...전국 참여률 세번째

경남도는 착한임대료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일 도는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개별 임대인 수는 793명이고 수혜 점포수도 2337곳이나 되며 총 4394곳 점포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 추세로 볼 때, 상반기 중 5000여 곳 이상의 점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청 본관. ⓒ프레시안(조민규)

경남도는 "전국 착한임대료 참여 실적은 서울, 부산 이어 세 번째 규모다"면서 "도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함께하는 나눔의 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고 착한임대료 원동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지속 추진되어 온 ‘착한임대료’ 운동 추진사항의 중간 실적을 확인하고 6월까지 보다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이같이 높은 참여율은 지방세 감면 지원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간접지원 정책인 임대인 세제 감면이 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료가 직접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착한임대인이 지방세 감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접수 마감일까지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임대료 운동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임대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민간 차원의 운동(캠페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운동 참여 홍보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분위기 확산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경남도에서도 18개 시·군에서 다양한 지원 조건과 유형의 모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도내 18개 시·군청 세무부서(창원시는 5개 구청)에서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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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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