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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왕봉 인근 불시착 헬기, 임차 사용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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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왕봉 인근 불시착 헬기, 임차 사용 중 사고

지난해 합천호 추락사고 후 새로 도입…국토부 등 사고원인 조사 착수

노동절인 지난 1일 지리산 천왕봉 부근에서 심정지 등산객을 구조하던 경남소방헬기가 추락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헬기는 경남소방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임차해 운영해왔으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소방청 등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합동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헬기는 지난 1월 미국의 프로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사고로 사망한 것과 같은 기종이어서 사고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지리산 천왕봉 인근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불시착 사고 현장. ⓒ경남소방본부

지리산 천왕봉 인근 등산객 구조작업 중 추락

이날 사고는 낮 12시 6분께 발생했다. 천왕봉을 오르던 65세 심정지 남성 환자의 구조요청이 접수된 것은 오전 11시 18분이다. 경남소방본부는 소방헬기 출동을 즉각 지시했고, 11시 28분 합천에 있는 119특수구조단 항공구조구급대에서 이륙한 헬기는 11시 50분 현장에 도착했다.

천왕봉에서 법계사 쪽으로 400m가량 떨어진 현장에는 당시 초속 7m가량의 강한 남동풍이 불고 있었고, 심정지 환자를 호이스트 장비로 들어 올리던 중 소방헬기가 휘청거리다 15m 아래로 불시착했다. 주위에 있던 등산객들로부터 헬기사고가 접수된 시간은 12시 6분이었다.

이 사고로 심정지 환자의 부인이자 구조요청 신고자인 61세 여성이 헬기 주날개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고, 추가로 출동한 중앙119구조본부 헬기와 대구소방본부 헬기로 부부가 각각 이송돼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불시착 당시 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2명 등 경남소방항공대원 5명은 다행히 무사하며, 사고현장에 있던 45세 여성 1명이 허리에 경미한 부상은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와 소방청, 헬기 임대업체 등은 조사인원 11명을 구성해 2일 오전 10시부터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사고 헬기는 오는 4일 산림청 헬기 등을 동원해 현장에서 인양할 예정이다.

▲사고헬기. ⓒ경남소방본부

지난해 9월부터 임차 사용 중 사고

사고 헬기는 경남소방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오는 2022년 2월까지 S항공사로부터 임차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12월 110억 원을 들여 도입해 운영해오던 기존 헬기가 지난해 2월 27일 훈련비행 도중 합천호에 추락한 뒤 7개월 만에 새로 임차해 도입한 것이다.

미국 시코르스키사가 만든 S-76B 기종으로서 탑승가능 인원은 14명이며, 항속거리는 680㎞인 이 헬기는 올해 1월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인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것과 같은 기종이다.

해상석유굴착장소에 기술자를 실어 나르는 상용업 헬기였지만, 안정성이 검증되면서 소위 ‘VIP용 헬기’로 각광받아왔다. 가격만 해도 150억 원에 달한다. 때문에 당시 헬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은 기체결함과 조종사의 미숙 등이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합천호 추락 사고 이후 헬기 추가 구매 여력이 당장 없어 임차 사용을 결정했다”며 “임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원을 마련해 전용 헬기를 구입할 예정이었다”고 임차사용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현재 이 헬기는 포괄임차 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기체 6억 원을 비롯해 3자 배상 100억 원 등 사고를 포함한 모든 것을 S항공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게 경남소방본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유가족 지원을 비롯해 사고수습 등에 대해 S항공과 경남소방본부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합천호 추락사고 원인도 현재까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남소방본부는 “이번 사고 헬기는 리스(임차)이기 때문에 정비 등 유지와 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S항공에서 책임지는 것”이라며 “항공기의 경우 항공시간을 정해 의무적으로 정비와 부품교체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원인을 섣불리 추측하기는 힘들고, 국토부 조사위원회 등의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와야 사고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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