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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의 복직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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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의 복직을 촉구합니다”

정의당 김용운 거제시의원의 노동절 5분 자유발언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경남 거제시의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다 해고된 청원경찰의 복직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정의당 김용운 의원은 “오늘은 노동절이다. 전 세계 노동자가 이날을 축하하며 노동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슬픔과 탄식에 젖은 노동절을 맞고 있다”는 말로 결연한 자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3년 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의 크레인 붕괴 참사를 언급했다.

▲5분 자유발언 중인 김용운 거제시의원. ⓒ거제시의회

거제에서는 지난 27일부터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3주기 추모 행사가 노동절인 1일까지 이 회사 정문 앞에서 열리고 있다.

법정기념일인 3년전 노동절에 1623명의 하청노동자들이 한달 뒤로 다가온 해양플랜트 준공 일정에 맞춰 출근했고 이날 오후 2시 52분, 10분간의 휴게시간에 두 대의 거대한 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충돌했다. 꺾인 붐대와 끊어진 와이어는 좁은 휴게실에 있던 노동자들을 덮쳤다. 고작 10분,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 땀을 식히던 노동자 여섯 명이 깔려 사망하고 스물다섯 명이 중경상을 입은 아비규환의 참상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김 의원은 이날 참사와 관련 “악몽의 진실을 기록한 책이 있다”고 소개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이해하려면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 펴낸 <나, 조선소 노동자>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스무 살 청년이, 마흔 다섯 살 어머니가 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족장공으로, 도장공으로, 파워공으로 일해야 했는지, 조선소 물량의 70~80%를 담당하는 이들의 이름은 하청노동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틀 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일하던 노동자 78명중 38명이 불에 타거나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40명의 사망자를 낸 12년 전 이천시 냉동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애통함을 전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하루에 세 명의 노동자들은 출근하지만 퇴근하지 못한다”고 노동현장의 실태를 전한 김 의원은 “올해 1월, 2월에만 각각 57명, 5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숨졌다. 왜 우리는 매번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만 빌고 있어야 하느냐” 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와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일부 개정됐으나 누더기가 된 ‘산업안전보건법’도 다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다른 이름의 하청노동자들이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스물여섯 명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길게는 32년, 짧게는 5년 이상 대우조선에서 청원경찰로 성실히 근무했다. 하지만 이들은 웰리브의 경비용역 사업 철수로 해고됐다. 1년 전인 2019년 4월 1일에 일어난 일이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은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거제경찰서로부터 임용 승인을 받은 후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들이다. 사실상 대우조선이 고용주이며 청원경찰은 피고용인의 관계, 즉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였다” 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2019년 1월, 해고되기 전 이들이 거제경찰서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과 ‘부당해고’라고 명시한 2019년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서도 확인된다”고 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의 요청에 의해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청원경찰에 임용돼 ‘청원경찰법’ 제5조에 따라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다. 각종 업무지시나 보고, 결재 과정을 볼 때 사용자는 대우조선이며 웰리브는 단지 대우조선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김 의원은 “이번 경우와 같이 청원주인 대우조선은 뒤로 빠진 채 청원경찰과 경비업체와의 근로관계만을 인정하게 되면 ‘청원경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면직, 즉 해고를 가능하게 해 ‘청원경찰법’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사실을 두고도 정반대의 판정을 내렸다. 해고된 청원경찰들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거제지역 시민단체가 나서 헤고 청원경찰의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 DB

1년이 지난 지금 청원경찰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회사 정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얼마 전인 4월 1일, 이들은 해고 1주년을 맞아 3킬로미터의 아스팔트 차로를 따라 삼보일배를 했다.

김 의원은 “(해고된 청원경찰들이)얼마나 부당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오가는 시민들이 보아주기를, 들어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복직을 위한 외침은 앞으로도 몇 년간 더 계속될 것이다. 40~50대 가장이 대부분인 해고노동자들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맡겨진 업무를 충실히 한 것 외에 그 어떤 잘못도 없는 이들에 대한 복직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루속히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 거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일 뿐만 아니라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노동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원한다. 더 이상 슬픔을 기억해야 하는 기념일이 없기를 소망한다” 는 말로 5분 자유발언을 끝맺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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