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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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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선정기준 완화해 6월15일까지 신청

경북 영덕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주 소득자의 실직 및 사망,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긴급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선정기준은 월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31만 원, 4인 기준 356만 원 이하), 재산이 1억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30일까지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완화된 기준을 보면, 재산 기준 농어촌 기준은 1억100만 원에서 1억3천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을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74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또, 동일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기준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기준에 적합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 원 등 긴급생계비를 최대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수급 및 타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으면 원칙상 중복 수급이 불가하나 각 지원 대상의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급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퇴직증명서, 각종 공공요급 체납 고지서 등)를 지참해 거주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 생활지원팀 또는 맞춤형 복지 담당팀에 오는 6월15일까지 방문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군청 희망복지팀으로도 할 수 있으며. 집중신청 기간은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이번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한시적 확대 운영으로 저소득가구의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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