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연기했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추천'을 오는 14일까지 신청받는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재직(과거 근무경력 포함)하거나 같은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등 대상이다.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이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배제된다.
대상 주택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145번지 일대에 건설 중인 '진주혁신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총 25세대이다.
신청서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경남중기청 조정협력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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