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가운데, 황금연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고해야 할 ‘여행 경로별 행동 요령’ 홍보에 나섰다.
이 행동 요령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됐으나 최근 강원도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국내여행 인파가 늘고 있어, 여행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제시해 보다 안전한 여행을 유도하고자 함이다.
행동 요령은 ▲이동 수단(자가용, 대중교통, 고속도로 휴게소) ▲실외 관광지 및 액티비티 ▲음식점(식당, 커피숍) ▲쇼핑(쇼핑몰, 전통시장) ▲숙박시설(호텔, 콘도, 캠핑장 등) 5가지 여행 경로별로 여행자와 사업주가 각각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이 담겨 있다.
또 마스크 상시 착용, 손소독제 사용, 두 팔 간격 건강거리 유지 등 여행자 입장에서 야외활동 시 체크해야 할 필수 안전사항들을 사례를 통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동 요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 또는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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