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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표발의 n번방 방지법(대안), 국회 본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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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표발의 n번방 방지법(대안), 국회 본희의 통과

성 착취 영상물 이용 협박한 자 징역 1년 이상, 강요한 자 최대 3년 징역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한 n번방 방지법을 포함한 다수의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합돼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통합 처리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개의 개정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진주갑)ⓒ박의원사무실

박 의원이 발의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주요내용은,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들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 착취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안으로 통과된 형법은 ‘범죄단체 조직죄’ 대신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간·유사 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n번방 사건과 같이 자신이 스스로 찍은 영상물이라도 타인이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하고 법정형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n번방 방지법 가운데 일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 20대 국회에서 n번방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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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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