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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 1인당 2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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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 1인당 2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예산절감·경상경비 사용축소로 200억 재원 마련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전 시민에게 2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는 4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규모는 약 200억 원이 소요되며, 시에서는 일반 운영비, 여비, 부서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축소와 행사·축제성 예산 절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했다.

▲동해시 개청 40주년 기념 기념식수. ⓒ동해시

동해시는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회복과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및 추경예산을 신속히 준비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은 5월 중 거주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 접수 후 6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절차는 향후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별 면적 및 인구에 따른 예산규모의 차이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동해시의 경우 일반시 단위로 전체 예산의 40퍼센트가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재정상황이 좋지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와 동해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96회 임시회 개회 시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의 지원 근거를 마련됐다.

동해시가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대신 현금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상품권의 경우 속칭 '상품권 깡'의 우려가 높고 기프트카드 역시 취급하지 않는 점포가 많기 때문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현금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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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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