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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합동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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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합동 신고센터 운영

5월 한 달간 삼척시청 시민회의장

삼척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31까지 3개월 연장됐다.

▲삼척시 청사. ⓒ프레시안

그동안 지방소득세는 국세(법인세와 소득세)의 10%인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다가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신고로 전환됐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 불편 우려 및 도입준비 등의 사유로 올해부터 독자신고로 전환하게 됐다.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납세편의제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는 전국 세무서 뿐 아니라 자치단체 신고센터 어느 곳을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납세자가 신고센터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 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무서 안내문 발송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동봉 발송되며 해당 납부서를 납부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납세편의제도를 집중 홍보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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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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