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31까지 3개월 연장됐다.
그동안 지방소득세는 국세(법인세와 소득세)의 10%인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다가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신고로 전환됐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 불편 우려 및 도입준비 등의 사유로 올해부터 독자신고로 전환하게 됐다.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납세편의제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는 전국 세무서 뿐 아니라 자치단체 신고센터 어느 곳을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납세자가 신고센터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 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무서 안내문 발송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동봉 발송되며 해당 납부서를 납부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납세편의제도를 집중 홍보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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