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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기계 종합보험료 ‘80%’로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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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기계 종합보험료 ‘80%’로 상향 지원

농기계 손해, 신체사고 대인·대물보상…지역 농협 연중 신청 가능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의 농기계 사고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등 농기계 12종을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작동 중 발생하는 농기계 손해, 신체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으로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나주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의 농기계 사고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

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농기계 1대당 1개 계약 체결로 보장항목은 농기계 손해, 자기 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적재농산물 위험 담보 특약 등이다.

특히 지난해는 보험료의 전체 50%를 국비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 총 80%(국비50%, 지방비 30%)를 지원한다. 가입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00%를 전액 지원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가급적 영농철 이전 농기계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 올해부터 자부담 비율이 축소된 만큼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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