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의 오점"이라며 관련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28일 "오늘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3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또 다른 금융산업특혜법"이라며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개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무위 합의와는 무관하게 내일 있을 의원 총회에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본회의 부결을 다시 한번 호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다.
'특정 기업을 위한 법'이라는 논란 때문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지난달 부결 당시 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유상 증자로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되려했던 KT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에 대해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시도"라며 "20대 국회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함부로 뒤집어 국회 권위를 깎아먹고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스스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제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겨서 충분한 심사와 검증 이후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재난지원금과 인터넷은행법을 같이 논의하는 것을 겨냥해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1+1 행사하듯 법안을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하듯 초치기로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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