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대 국회 막바지인 오는 29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업을 대기업에 넘기도록 한 법이어서, 결국 향후 재벌의 인터넷은행 진출 길을 터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다.
'특정 기업을 위한 법'이라는 논란 때문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지난달 부결 당시 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유상 증자로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되려했던 KT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경실련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을 재벌에 넘기려는 포석"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었다"며 "이런 문제투성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재 비씨카드가 KT의 케이뱅크 지분 10%를 전량 인수하고 유상 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취득하기로 되어 있어 케이뱅크의 자본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은행을 재벌에 넘기기 위한 포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개혁을 하도록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다른 금융기관은 다 지키는 규제인데"
사무금융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3월 본회의에 상정돼 부결된 악법을 살려보자 나선 여야에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곳간을 채우고 불공정행위로 약자를 착취해 처벌잗은 자는 국민의 재산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은행, 금융지주, 상호저축은행까지 모든 금융기관이 지키는 규제를 인터넷 은행만 예외로 하는 것은 몰염치"라며 "인터넷 은행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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