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토록 전환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시청 내 구)순천세무서 민원실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납세자는 광양세무지서 또는 시청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해 위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간소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서와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기간은 오는 6월 1일까지이고, 납부기간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인해 편리해진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기 바란다. 특히 시행 첫해인 올해는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 강화와 납세자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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