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재난기본소득 지원 차원으로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군산사랑 선불카드 불법유통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지원과 지역경제의 속도감 있는 회복을 목적으로 도내 최초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군산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군산사랑 선불카드가 매물로 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는 벗어나고 있어 시는 강력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실제 10만 원 권으로 제작된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1만원이 할인된 9만원에 내놓은 매물이었으나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로 확인됐다.
군산사랑 선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같은 매체의 불법적인 양도나 양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시는 이번 중고거래사이트 매물 건에 대해 군산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사랑 선불카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이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 담긴 카드다"라면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건전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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