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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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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군정질문 및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9개 안건 처리

▲ⓒ장수군의회

전북 장수군의회는 28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국희 의원)과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범위 대상을 군인 등으로 확대한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비롯해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장정복 산업건설위원장은 군정질문에서 지역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퇴비사 증‧개축 및 신축사업 확대 지원'과 '스키드로더 등 장비구입 및 임대지원 방안 추진'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문 장수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과 사회적 거리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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