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사멸실험 완료’라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제품(탈취제)을 국내외에 유통시킨 업체가 해경에 검거 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28일 코로나바이러스 사멸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제품을 마치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확실하게 발휘하는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혐의(사기, 약칭 화학제품안전법)로 D업체 대표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D업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전파・확산되던 시기인 지난 2월경부터 소비자들의 공포 심리를 악용해 자사의 제품이 마치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멸되는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하고, 약 400000개(시가 16억 상당)의 제품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 수십여 곳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D업체가 광고에 사용한 시험성적서는 지난 2015년 바이러스(메르스) 사멸에 실험한 시험성적서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드러났다. 또한, 바이러스(메르스) 사멸 시험과 동일하게 최근 판매된 D업체 제품의 시험결과, 사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라고 다 같은 바이러스가 아니다”며 “이전에 발생한 메르스나 독감, 사스 등의 바이러스들은 관련 연구 결과가 다수 도출됐지만, 신종 코로나19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99.9% 즉시사멸 소독제 등 위생용품 허위·과장광고와 미검증 제품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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