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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헬기 사격 없었다" 재탕에 광주 시민들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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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헬기 사격 없었다" 재탕에 광주 시민들 '격앙'

9월 선고 예정, 재판부 헬기사격 인정하면 신군부 ‘자위권 발동 차원 발포’ 논리 무너져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피고인의 재판이 27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지 1년여 만이다.

재판 시작 2시간여 전부터 5·18 주요 3단체와 5월 어머니회, 강제징집 진실규명추진위 등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법원 앞 광장에 운집,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전씨 일행은 5개 중대 850명 이상의 경찰 경비 병력이 삼엄한 방어막을 친 가운데 법정 동 후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방송 취재진이 후문 출입구에서 책임을 추궁하는 질문을 던졌지만 전씨는 묵묵부답으로 법정동에 들어섰다. 지난해 3월 출석할 때는 취재진의 “발포 명령 부인하느냐”라는 질문에 “왜 이래”라고 소리쳐 비난을 산 바 있다.

▲전두환 사자명예훼손혐의 광주법정이 재개된 27일.오후,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들이 법원 앞 광장에 운집해 구속을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프레시안(박호재)

전씨의 이날 재판을 광주 시민사회가 뜨거운 눈길로 주시하는 까닭은 사자명예훼손 혐의의 유·무죄가 갈리는 핵심 쟁점이 1980년 5월21일과 5월27일 계엄군의 헬기사격 사실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헬기사격은 당시 전두환 신군부 지휘 통제권 아래 놓여있던 계엄사가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발포를 했다는 논리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증거이기도 하다. 재판부가 헬기 사격을 인정할 경우 시위대와 긴박한 충돌 과정에서 실시된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계엄군이 자위권 차원이 아닌 비무장 민간인들을 타격 목표로 삼은 전시 작전과 동일한 잔학하고도 적극적인 공격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8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5월21일과 5월27일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던 5월21일 헬기사격이 계엄군의 잔학성과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판단했으나 전씨는 줄곧 “헬기 사격은 없었다. 조비오 신부 사탄 비유 언급은 자서전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주장해 왔다.

▲규탄시위를 위해 법정에 출두한 전두환씨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5월 어머니들 ⓒ프레시안(박호재)

이날 법정에서도 전씨는 “헬기 작전을 수행하는 책임자는 대한민국의 아들인 최소한 중위나 대위 이상의 위관 급 장교다. 그런 무모한 일을 벌일 리가 없다. 아직도 자신은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령의 전씨는 이날 법정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해 변호인의 요청으로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한 후 잠시 후 재판이 재개돼 재판은 예상 외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변호인 측의 마지막 인정심문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재판은 3시간 30여분이 소요됐으며 전씨 측 일행은 오후 5시 40분에 법정 동을 빠져나왔다.

▲3시간 30분여가 소요된 장시간 재판을 나치고 오후 5시 40분경 이순자씨와 함께 법정동을 나서는 전두환씨 ⓒ프레시안(박호재)

전씨 일행이 법정 동을 나서자 법원 앞 광장은 헬기사격을 부인한 사실이 알려지며 격노한 시민들이 전씨가 탄 차량에 몰려들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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