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속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 정선군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감면 대상은 상업용 및 업무용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고 기간 중 영업장 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이달 중 개최하고 감면안이 최종 결정되면 5월 중 안내 및 신청을 받아 8월까지 환급 등 지원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와 같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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