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균등분 주민세 50% 경감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로 매년 8월 정기분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 원, 법인의 경우 5만 원에서 50만 원을 차등 부과하는데 2020년 정기분 주민세를 50% 경감해 고지한다.
이번 주민세 감면은 전년 기준 1만 4000여 사업장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8월달에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될 때 50%가 감면된 상태로 발송할 예정이다.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의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직접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8월 말까지 연장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경우도 정기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신청, 징수유예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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